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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9급 운전직 공무원 시험일정 및 경쟁률 각 지역별 2021 기준

직렬
운전직 공무원
직급
9급
주요 근무처
도청 및 시, 군청 산하기관
주요 업무 시청이나 구청 및 군청 등 관공서에서 차량 운행 및 관리, 공문서 수발, 점검 등 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운전직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이 하는 일

9급 운전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도청이나 시, 군청, 주민센터 산하기관인 예술의 전당, 문화회관, 공원 등을 비롯해 각 지방 교육청 등에서 운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기관에 따라 통상 공문서 수발, 불법주정차단속, 불법현수막제거 등 공무수행 마크가 있는 1톤 트럭 및 SUV, 소형 차량 등의 운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급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9급 공무원으로 급여, 복지혜택, 진급, 공무원 연금은 모두 동일하며, 특히 시험과목이 2과목 또는 3과목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영어과목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9급 공무원 시험과목(5과목)에 비해 준비해야 할 과목이 적어서 빠른시간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경쟁률

지방직으로 치뤄지는 운전직 공무원 채용은 각 지자체 마다 시험 시기와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으며 또 그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경쟁률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 운전직 공무원 경쟁률

지역
경쟁률
인천
24.8
강원
15.74
충북
16
대전
115.5
경북
24.67
울산
36.5
부산
38

2020년 운전직 공무원 공채 합격선

지역
합격선
인천
83.3
강원
69
충북
77.12
대전
85.5
경북
84
울산
80

운전직 공무원 시험 및 채용

운전직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조정점수제 : 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 따라 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

운전직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원을 선발
  • 특별채용 :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

운전직 공무원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구분 9급 운전직 응시조건
나이 18세 이상
학력 없음
  •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년월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이란?

  •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각 지자체별 운전직 경력기준

지역 조건
인천, 경기, 대전, 충북, 대구,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전북, 강원 운전경력 제한없음
서울, 충남, 광주, 전국 17개 교육청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전남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
세종 운전경력 제한없지만 2차 코스 실기시험 존재

9급 운전직 시험시기 (2021년 기준)

  • 보통 5 ~ 6월에 전국 동시 시행 또는 별도 시행 (지역에 따라 상이)

 

구분 지역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경력경쟁채용 제주 3.2(화) ~ 3.4(목) 3.27(토) 5.4(화)
대구 3.8(월) ~ 3.12(금) 4.10(토) 6.15(화) ~ 6.16(수)
전남 4.19(월) ~ 4.23(금) 7.24(토) 9.9(목)
서울 3.2(화) ~ 3.5(금) 6.5(토) 8.16(월) ~ 9.8(수)
경남 7.5(월) ~ 7.9(금) 10.16(토) 11.15(월) ~ 11.17(수)
강원 7.5(월) ~ 7.9(금) 10.16(토) 11.18(목)
공개경쟁채용 경북 3.29(월) ~ 4.2(금) 6.5(토) 8.2(월) ~ 8.27(금)
울산 3.29(월) ~ 4.2(금) 6.5(토) 8.9(월) ~ 8.17(화)
강원 3.29(화) ~ 4.2(금) 6.5(토) 7.26(월) ~ 8.4(수)
부산 7.5(월) ~ 7.9(금) 10.16(토) 11.22(월) ~ 11.23(화)

공무원 월급표 (2021년 기준)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호봉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호봉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호봉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호봉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호봉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호봉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호봉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호봉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호봉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호봉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급여는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포함해 최대 18종류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 실수령액은 공무원 봉급표 기준 +30만원 수준 입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공무원 시험시간

9급 운전직 공무원 시험시간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등 편의지원) 시험 시간 포함

시험과목 시험시간(정규시간 기준) 1.5배 1.7배
2과목 10:00 ~ 10:40 (40분) 10:00 ~ 11:00 (60분) -
3과목 10:00 ~ 11:00 (60분) 10:00 ~ 11:30 (90분) -
  • 일반행정, 전산, 사회복지, 사서, 일반 기계 등등 대부분의 9급 공무원 직렬은 5과목을 응시하며 공무원 시험시간 시작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속기, 운전직 등의 특수한 9급 공무원 직렬의 경우 2과목 혹은 지역에 따라 3과목을 응시하게 되며 2과목일 경우 60분, 3과목일 경우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과목

  • 지역에 따라 시험과목 상이함
구분
필수과목
서울, 경기, 대구, 전남 등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사회
부산, 충남, 강원, 인천 등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국어, 한국사
9급 운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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