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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무처 | |
주요 업무 |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하는 일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국경(우리나라의 경우 공항과 항만) 출입국 심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밀입국하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9급 출입국 관리직 입국심사관조차 관련법령에 의거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사범(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단속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이 부여 되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문검색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방시킬 수도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특성상 무도 특채를 종종 선발하는 직렬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사증, 체류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관리과, 적발된 외국인들을 석방 혹은 추방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범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공항, 항만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내륙에 위치한 사무소로 발령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업무 요약
-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출입국규제
-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 사증면제협정, 사증발급 심사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관리 및 분석
- 소관 법령 제・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귀화・국적상실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 난민정책 총괄, 난민인정심사, 재정착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출입국 관리직 업무 환경
근무지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진 업무 루틴이 있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적은편이며 근무일정 조정 및 연가가 자유로워 어렵지 않게 유럽여행이나 매달 단기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근무일이 많고 근무시간이 매우 긴 편이며(12 ~ 16 시간 정도) 초과근무시간도 많고 공무원 답지않게 공휴일이 따로 없고 명절 등 연휴기간도 제한되는데 그만큼 수당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여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편입니다.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 (2021년 기준)
9급 공무원 경쟁률 대비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경쟁률
출입국 관리직(일반) | |||
출입국 관리직(저소득) | |||
행정 전체(일반) | |||
기술 전체(일반) |
9급 일반 행정직 합격선 대비 출입국 관리직 합격선
구분 | 합격선 |
합격선 |
---|---|---|
출입국 관리직 | 400.69(양성) |
388.17(양성) |
행정(전국:일반) | ||
행정(서울·인천·경기:일반) |
2021년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 9급 : 일반 : 28명 / 저소득 : 1명
- 7급 : 일반 : 5명
7급 9급 공무원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2021년 기준)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9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2.21. 09:00 ~ 2.24. 21:00 (취소마감일 2.27. 18:00) |
필기시험 | 4.9 | 4.17 | 5.27 |
면접시험 | 5.27 | 8.4 ∼ 8.14 | 8.26 |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5.24. 09:00 ~ 5.27. 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
제1차시험 | 7.2 | 7.10 | 8.18 |
제2차시험 | 8.18 | 9.11 | 10.13 | ||
제3차시험 | 10.13 | 11.14 ~ 11.17 | 11.29 |
공무원 월급표 (2021년 기준)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
1 호봉 | 2,870,000 | 2,564,700 | 2,115,800 | 1,898,700 | 1,692,800 | 1,659,500 |
2 호봉 | 2,987,200 | 2,668,400 | 2,214,200 | 1,985,300 | 1,775,100 | 1,682,300 |
3 호봉 | 3,106,300 | 2,776,000 | 2,315,800 | 2,077,000 | 1,861,800 | 1,720,400 |
4 호봉 | 3,228,200 | 2,887,800 | 2,419,500 | 2,173,400 | 1,950,300 | 1,773,600 |
5 호봉 | 3,351,800 | 3,002,500 | 2,526,400 | 2,273,200 | 2,042,300 | 1,842,100 |
6 호봉 | 3,476,500 | 3,119,600 | 2,636,200 | 2,375,400 | 2,136,600 | 1,928,200 |
7 호봉 | 3,602,400 | 3,238,500 | 2,746,300 | 2,478,300 | 2,231,200 | 2,013,800 |
8 호봉 | 3,728,900 | 3,358,900 | 2,856,700 | 2,581,900 | 2,322,100 | 2,096,400 |
9 호봉 | 3,855,900 | 3,479,600 | 2,967,500 | 2,680,400 | 2,408,800 | 2,175,400 |
10 호봉 | 3,982,600 | 3,601,200 | 3,071,400 | 2,774,400 | 2,490,800 | 2,251,400 |
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급여는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포함해 최대 18종류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 실수령액은 공무원 봉급표 기준 +30만원 수준 입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8세 이상 |
9급 공채시험 중 교정 보호직 | 20세 이상 |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시험시간
7급 공무원 시험시간
7급 공무원 제1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정규시간 기준) | 진행사항 및 시험과목 | 비고 |
---|---|---|---|
응시자 교육 등 | 09:20 ~ 10:00 40분 | 09:20 까지 시험실 입실 | |
1교시 | 10:00 ~ 11:00 60분 | 언어논리영역 | 총 25문항 / 5지 택1형 |
식사 등 | 11:00 ~ 12:30 90분 | 12:30까지 시험실 입실 | |
응시자 교육 등 | 12:30 ~ 13:00 30분 |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 |
2교시 | 13:00 ~ 14:00 60분 | 자료해석영역 | 총 25문항 / 5지 택1형 |
휴식 등 | 14:00 ~ 14:30 30분 | 14:30까지 시험실 입실 | |
응시자 교육 등 | 14:30 ~ 15:00 30분 |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 |
3교시 | 15:00 ~ 16:00 60분 | 상황판단영역 | 총 25문항 / 5지 택1형 |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등 편의지원) 시험 시간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
1.5배 | 10:00 ~ 11:30 (90분) | 13:00 ~ 14:30 (90분) | 15:00 ~ 16:30 (90분) |
1.7배 | 10:00 ~ 11:45 (105분) | 13:00 ~ 14:45 (105분) | 15:15 ~ 17:00 (105분) |
7급 공무원 제2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정규시간 기준) | 진행사항 및 시험과목 | 비고 |
---|---|---|---|
응시자 교육 등 | 09:20 ~ 10:00 40분 | 09:20까지 시험실 입실 | |
시험 시행 | 10:00 ~ 11:40 100분 | 4개 전문과목(과목당 각 25문항) | 총 100문항 / 4지 택1형 |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등 편의지원) 시험 시간
구분 | 시험시간 |
---|---|
1.5배 | 10:00 ~ 12:30 (150분) |
1.7배 | 10:00 ~ 12:50 (170분) |
9급 공무원 시험시간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등 편의지원) 시험 시간 포함
시험과목 | 시험시간(정규시간 기준) | 1.5배 | 1.7배 |
---|---|---|---|
2과목 | 10:00 ~ 10:40 (40분) | 10:00 ~ 11:00 (60분) | - |
3과목 | 10:00 ~ 11:00 (60분) | 10:00 ~ 11:30 (90분) | -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10:00 ~ 12:30 (150분) | 10:00 ~ 12:50 (170분) |
- 일반행정, 전산, 사회복지, 사서, 일반 기계 등등 대부분의 9급 공무원 직렬은 5과목을 응시하며 공무원 시험시간 시작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방호, 시설관리, 전기시설, 의료기술 등 3과목을 응시하는 9급 공무원 직렬의 경우 동일하게 10시에 시작되며 종료 시간은 11시까지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 속기, 운전 등의 특수한 9급 공무원 직렬의 경우 2과목을 응시하며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되며 종료 시간은 10시 40분까지 총 4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시험과목
7급 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9급 출입국 관리직 시험과목
9급 출입국관리직공무원 | https://bit.ly/3fwUJO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