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시험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일 지역별 모집인원 및 경쟁률 비교

직렬
지적직 공무원
직급
9급
주요 근무처
지자체 담당부서
주요 업무
지적측량검사, 공시지가, 토지거래, GIS업무, 보상업무, 새주소업무, 지적재조사 사업 및 토지 이동업무

지적직 공무원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일

지적직 공무원은 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의 각 시, 도청, 구청의 지적과, 민원과, 도시계획과, 세정과, 건축과, 정보 통신과 등에서 지적측량검사, 공시지가, 토지 거래, GIS 업무, 보상업무, 새 주소 업무, 지적재조사 사업 및 토지 이동 업무,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적직의 경우 국가직은 선발하지 않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9급 지적직 임용 후 모집공고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업무 담당), 지적재조사기획단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의 업무 강도가 다소 강한 편이라 전입을 희망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지적업무 단독 부서가 없을 수도 있어 민원업무, 지적업무, 건축업무,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적직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다소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9급 지적직 공무원 경쟁률 및 지방직 선발예정 인원 (2021년 기준)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대비 지적직 공무원 경쟁률

구분
접수인원
선발예정인원
경쟁률
행정 전체(일반)
171,071
4,951
34.6
지적직(지방직)
2,568
428
6.0

지방직 9급 지적직 공무원 지방직 선발예정인원 (괄호안은 접수인원)

  • 서울 : 27 (431)
  • 인천 : 8 (67)
  • 대전 : 5 (46)
  • 대구 : 8 (135)
  • 광주 : 10 (78)
  • 울산 : 7 (39)
  • 부산 : 11 (125)
  • 세종 : 1 (4)
  • 경기 : 84 (484)
  • 강원 : 36 (102)
  • 충북 : 23 (98)
  • 충남 : 34 (170)
  • 전북 : 32 (230)
  • 전남 : 39 (165)
  • 경북 : 48 (239)
  • 경남 : 38 (153)
  • 제주 : 17 (2)

공무원 월급표 (2021년 기준)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호봉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호봉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호봉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호봉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호봉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호봉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호봉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호봉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호봉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호봉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급여는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 기본급을 포함해 최대 18종류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 실수령액은 공무원 봉급표 기준 +3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9급 지적직 시험일정

지역 응시원서 접수 필기장소 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 3.2.(화) ~ 3.5.(금) 5.20(목) 6.5.(토) 7.14.(수) 8.16.(월) ~ 9.8.(수) 9.29.(수)
경기 3.29.(월) ~ 4.2.(금) 5.21.(금) 6.5(토) 7.12.(월) 7.16.(월) ~ 8.4.(수) 8.9.(월)
  • 9급 원서접수 일정은 모든 지자체가 3.29.(월) ~ 4.2.(금)로 동일
  • 기타 일정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서울시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 : https://gosi.seoul.go.kr
  • 각 지방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 : https://local.gosi.go.kr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8세 이상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 있음
  •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 가능

지적직 공무원 응시자격 자격증

지적산업기사

  • 2년제 관련학과 졸업
  • 2년 이상 동일분야 실무경력
  •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취득

지적기사

  • 4년제 관련학과 졸업
  • 4년 이상 동일분야 실무경력
  •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 이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적직 공무원 시험과목

지방직 9급 지적직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 2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
없음
9급 지적직 공무원
이 포스팅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Minode Append 칼로리와 영양소 nofat